'과장광고·허위정보' 화장품 무더기 행정처분

입력 2013-11-28 18:08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문구를 남발한 유명 수입화장품과 허위 정보를 제품에 표시한 유명 브랜드숍 화장품이 보건당국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달 들어 샤넬, 라프레리, 시세이도 브랜드 수입화장품이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 적발돼 광고업무정지 2~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라프레리와 시세이도는 기능성 화장품 인정을 받지 않은 제품에 기능성을 표방하거나, 화장품의 기능을 벗어나는 문구를 광고에 사용해 각각 20개와 13개 제품의 광고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샤넬은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광고에 사용하거나 자외선차단지수를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제품 9종에 대해 같은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식약처는 또 알코올 성분을 사용하고도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았다고 표시한 에이블씨엔씨의 `어퓨 에코프레시 순수발표 에센스`와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각종 식물성분이 들어 있다고 표시한 엔프라니의 `홀리카홀리카 와인테라피 슬리핑마스크 레드와인`에 대해 각각 2개월과 1개월 판매중단 조처를 내렸습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