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송년회식후 사망··업무상 재해<울산지법>

입력 2013-11-29 09:37  





회사 송년 회식후 귀가하다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업무상 재해`였다.

울산지법은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말 회사 직원들과 송년회 겸 정년퇴직자 송별식에 참석, 회식한 후

귀가하다 자신의 아파트 출입문 앞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했다.

이에대해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이지만

사업주 지배 관리하에서 발생한 재해로 볼 수 없다"며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회사의 송년회식은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지사장이 주재했고,

비용도 회사에서 부담했기 때문에 회식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는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진행된 회식에서 과음으로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며

"이런 주된 원인으로 사망한 만큼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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