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이 서울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납부한 법인세에 대한 반환 요구를 제기했다.
코레일은 30일 용산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낸 법인세 9천700억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조세불복 심판을 조세심판원에 냈다.
반환 요구를 제기한 세금은 코레일이 용산개발사업을 위해 2007년 장부상 8천200억원이던 용산 철도차량기지 터 44만㎡를 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에 8조원에 매각하면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됐던 것이다.
한편, 코레일은 지난 4월 용산개발사업이 무산되자 당시까지 받았던 매각대금 2조4천억원을 모두 반환하고 땅을 돌려받았다.
코레일은 30일 용산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낸 법인세 9천700억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조세불복 심판을 조세심판원에 냈다.
반환 요구를 제기한 세금은 코레일이 용산개발사업을 위해 2007년 장부상 8천200억원이던 용산 철도차량기지 터 44만㎡를 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에 8조원에 매각하면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됐던 것이다.
한편, 코레일은 지난 4월 용산개발사업이 무산되자 당시까지 받았던 매각대금 2조4천억원을 모두 반환하고 땅을 돌려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