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대출·해외법인 출자금 NCR 차별 반영

김민수 기자

입력 2013-12-02 10:07   수정 2013-12-02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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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증권사들의 기업대출액과 해외법인 설립 출자금은 영업용 순자본비율, NCR 산정시 리스크에 따라 차별적으로 반영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일) 지난 달 발표한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 가운데 자본시장 역동성 제고방안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사 NCR 개선방안을 내년 1분기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은 리스크에 관계 없이 NCR에서 전액 차감되던 기업대출액과 해외법인 설립 출자금은 앞으로는 차주와 해외법인의 리스크에 따라 차별적으로 반영되도록 개선됩니다.

금융위는 또 내년중으로 펀드시장 활성화를 위해 펀드에 대한 규제 전반을 재검토해 개선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장기투자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펀드수수료와 보수체계를 개선하고 자산운용사들이 각사별로 하나의 대표펀드를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상호금융기관도 선별적으로 펀드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연금의 자본시장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주식투자 금지 규제를 완화하고 퇴직연금신탁 취급기관 확대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자본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내년중으로 `코스피200 변동성지수 선물시장`과 `장기국채 선물시장`을 개설하고, 업종별 대표기업으로 구성된 섹터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섹터지수 선물시장` 개설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발표에서 빠진 `사모펀드제도 개편방안`과 `증권사 M&A 촉진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기업 상장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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