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제약, 백혈병약 '글리벡' 고용량 특허소송서 승소

입력 2013-12-0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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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제약이 노바티스와의 `글리벡(성분명 이매티닙 메실산엽)` 특허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령제약에 따르면 특허법원 4부(부장판사 한규현)는 지난 11월 30일 만성골수성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의 고용량 제제에 대한 특허권 무효 항고심에서 무효판결을 내렸습니다.

보령제약은 `용량 차이는 조성물 특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결정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6월 이매티닙 100㎎에 대한 물질특허는 만료됐지만, 노바티스는 200㎎·400㎎ 등 고용량 제제에 대해 새로 조성물 특허를 신청했습니다.

고용량 제제의 조성물 특허 만료 예정일은 2023년 4월입니다.

하지만 이번 특허법원의 판결로 기존의 이매티닙 100㎎ 제네릭(복제약) 제품뿐만 아니라 200㎎, 400㎎ 등 고용량으로 허가받은 제네릭 제품도 시장에 공급될 수 있게 됐습니다.

보령제약은 "글리벡 고함량정제 특허에 대한 특허심판원 무효심결에 이어 이번 무효판결로 글리벡 제네릭 제품을 판매하는 국내 제약사가 안정적으로 만성골수성 백혈병 제네릭 치료제를 국민에게 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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