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정보·예금통장 불법 매매 피해 주의보

김정필 부장

입력 2013-12-03 12:00  

경기도에 거주하는 40대 중반의 윤 모씨는 올해 10월초 A저축은행 팀장을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고 알려준 주소로 예금통장과 현금카드를 발송했지만 600만원이 인출됐다가 전액 인출되는 피해를 당했습니다.

최근 개인신용정보와 예금통장을 불법적으로 매매해 대출사기와 피싱사기에 이용당한 사례입니다.

금융감독원은 3일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인터넷상에 게시된 개인신용정보와 예금통장 불법 매매광고에 대해 집중 조사한 결과, 개인신용정보 불법 매매 혐의업자 34개사, 예금통장 불법 매매 혐의업자 83개사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신용정보 매매 혐의로 적발된 34개 업자는 인터넷 카페, 블로그, 게시판 등에 `각종 디비(DB) 판매합니다` 라는 광고문구를 포함한 게시물을 통해 각종 개인신용정보를 건당 10~50원 정도의 금액에 판매하는 광고를 게재했습니다.

범죄조직이 개인신용정보를 매입해 주로 대출사기나 피싱사기 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이용해 온 것입니다.

예금통장 매매 혐의로 적발된 83개 업자는 인터넷 카페, 블로그, 게시판 등에 `개인·법인통장 매매합니다`라는 광고문구를 포함한 게시물을 통해 각종 통장 및 현금(체크)카드 등을 건당 30~80만원 정도의 금액에 매입하고 통장사용료 월 300~400만원까지 지급한다는 광고를 게재했습니다.

불법으로 매매된 금융거래계좌를 대출사기나 피싱사기 등 범죄행위에 대포통장 등의 용도로 사용돼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감원은 "최근 이같은 개인신용정보와 예금통장에 대한 불법 매매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며 "불필요한 인터넷사이트 회원가입 자제 등 개인정보 관리를 철저히 하고개인정보 노출이 의심되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또는 주민등록번호클린센터를 통해 신고 및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예금통장 양도시 금융거래 제약으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려워질 수 있으며, 양도자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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