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후속조치‥행복주택 줄고 '전세금안심대출'시행된다

입력 2013-12-03 13:41   수정 2013-12-0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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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이 대거 축소되고 11조원의 서민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하는 등 구체적인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방안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4·1, 8·28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와 행복주택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먼저 박근혜 정부의 최대 주택공약이었던 행복주택은 20만가구에서 14만가구로 6만가구 축소된다.

행복주택 공급 부지도 기존의 철도부지 이외에 공공택지·도시재생 사업지구 등으로 확대하는 안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당초 철도부지를 활용해 도심의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을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려했던 취지는 퇴색했다는 목소리가 많다.

서민 주택구입자금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11조원의 자금이 지원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위한 공유형 모기지는 이달 9일부터 1만5천가구가 공급된다.

전세제도에 대해서도 수정안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실적이 부진한 목돈안드는 전세Ⅰ(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에 대한 담보대출인정비율(DTI) 완화 등의 특례를 중단하고 목돈안드는 전세Ⅱ(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 위주로 전환한다.

목돈 안드는 전세Ⅱ는 대한주택보증의 전세금 반환보증과 연계해 `전세금 안심대출`로 전환하고 전세대출과 전세금을 한번에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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