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여행사-관광통역 안내사 표준계약서 마련

입력 2013-12-0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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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을 안내하는 관광통역 안내사의 역할과 의무를 정한 표준안이 마련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여행사와 관광통역 안내사가 맺는 계약서를 표준화한 `관광통역안내 표준약관`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여행사와 관광통역 안내사의 불공정 거래를 줄여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관광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여행사와 관광통역 안내사가 계약을 할 때 서로 지켜야 할 업무 범위, 의무 조항, 대가 지급과 수익 분배 방식, 금지 행위 등이 담겼습니다.

약관에 따르면 여행사는 관광통역 안내사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이 쇼핑이나 선택관광을 하도록 강요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관광버스 기사나 현지 가이드에게 팁을 주도록 유도하는 것도 금지되고, 관광통역 안내사도 여행사가 정한 일정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특히 사전에 지정된 쇼핑점이나 음식점이 아닌 곳으로 관광객을 안내해 부당 이익을 취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문체부는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여행업협회,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등과 협의해 표준약관이 통용될 수 있도록 권장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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