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지자체 임의 건축규제 15개 폐지

입력 2013-12-0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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텃밭 설치 의무화 지침 등 지자체의 과도한 임의 건축규제 15개가 폐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의 건축불만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7월 현황조사에 착수한 결과 건축심의 기준, 설계자문 규정 등 50여개의 임의 지침과 기준이 파악돼 이중 15개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A구에서 시행 중인 200㎡ 이상 건축물 건축 시 적용하고 있는 `텃밭 설치 의무화 지침`이 폐지되며,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통합 건축조례가 운영 중임에도 별도의 `구 건축심의기준`을 제정 운영하고 있는 것은 폐지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건축 민원 발생 방지를 위해 시행중인 `건축허가사전 예고제` 등 지침시행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가 기대돼 전국 차원에서 적용할 필요성이 인정된 지침 10건은 건축법령으로 수용합니다.

국토부는 불필요한 임의지침을 막기 위해 분기별로 시도 건축과장회의를 개최하고 지자체 지도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안전행정부와의 협업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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