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포함 고속도로 통행료,최종목적지 한번에 끝!

입력 2013-12-0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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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와 민자 고속도로를 함께 이용할 경우 따로 내던 통행료 시스템이 개편된다.

통행료를 내려고 여러 차례 정차할 필요 없이 최종 목적지에서 한번만 통행료를 내면 되도록 운영체계가 바뀌는 것.



국토교통부는 4일 도로공사, 9개 민자고속도로법인과 통행료 납부 편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스템 실시설계에 착수,

2015년 시범운영을 거쳐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민자고속도로는 별도의 요금징수 시스템이 있어 하이패스를 달지 않은 차량은

통행료를 내려고 중간정차해야 하는 불편이 컸다.

통행료 납부 편리시스템은 카메라로 차량 번호판을 촬영,

차량 이동경로를 파악하는 기술을 도입했다.

이용자는 연계도로에서 중간정차를 하지 않고 최종 출구에서 통행료를 일괄 지불하며

이를 도로공사와 민자법인이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현재 운영 중인 서울∼춘천, 서수원∼평택, 평택∼시흥, 천안∼논산,

대구∼부산, 부산∼울산 등 6개 민자노선과 건설 중인 광주∼원주, 상주∼영천,

옥산∼오창 등 3개 민자노선에서 먼저 시스템을 적용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들 9개 노선에서 이용자의 통행시간 단축, 연료비 절감,

온실가스 감축 등 사회적 편익이 연간 약 1,650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인천공항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대교 등 개방식 영업소 방식의 3개 노선은

앞으로 시스템 발전 추이에 따라 적용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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