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모바일 게임 결제 피해 급증

임동진 기자

입력 2013-12-06 17:14   수정 2013-12-09 06:02

<앵커>
미성년 자녀들이 스마트폰 등으로 게임 아이템을 구매해 수십만원의 요금이 청구되는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결제비밀번호 설정 등을 통해 피해를 예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임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10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모바일 게임’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300건.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무려 2.5배 급증했습니다.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피해를 입은 유형은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 결제’로 총 피해구제 사건 중 66%를 차지했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게임의 인기가 올라가면서 미성년 자녀들이 게임 캐시나 아이템을 무분별하게 구매한 것입니다.
평균 피해액은 30만원, 가장 큰 피해 금액은 230여만 원에 이릅니다.
어플리케이션이나 아이템 결제가 가장 많이 발생한 앱 마켓은 ‘구글플레이’ 이었습니다.
스마트폰 앱 마켓은 대부분 결제 시 공인인증 확인이나 비밀번호를 별도로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소비자원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주의가 우선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인터뷰> 최난주 한국소비자원 의료정보통신팀장
"게임을 다운받거나 아이템 구매시 반드시 이용요금을 확인해야 하고 미성년 자녀 사용이나 실수로 인한 결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해당 앱 마켓에서 비밀번호를 설정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잠금 설정은 앱 마켓 메뉴, 환경설정에서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상 사용하지 않은 게임 아이템의 경우 게임 회사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불이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해 둬야 합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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