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편입토지 보상금 신청 연말 만료

입력 2013-12-10 11:00  

국토교통부가 하천에 편입돼 국유화된 토지에 대한 보상청구권이 31일 만료되므로 보상청구를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상은 한강, 낙동강 등 국가하천과 한탄강, 홍천강, 위천, 보성천, 황룡강 등 구 지방1급 하천구역에 편입대 국유화됐으나 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로, 올해말까지 신청치 않으면 보상금 수령권이 사라집니다.

토지소유자는 보상청구서를 작성해 해당토지 관할 지자체에게 보상을 신청해야 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군·구 하천관리 부서로 문의하면 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마을 이장 등을 통한 조사에서도 파악되지 않는 토지가 상당수 있으므로 토지소유자들이나 후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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