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미용시술 부가세 부과, 오르기 전에 미리!

입력 2013-12-13 16:34   수정 2013-12-13 17:37


2014년 1월부터 피부미용시술 및 성형수술에 대한 부가세 10% 가 부과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지난 15일 입법예고하며, 12월 16일까지 관련자나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며 특별한 문제가 없을 시, 내년부터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용목적인 성형수술과 더불어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 부분은 외모개선 목적의 피부미용관련 시술인 점, 주근깨, 주름살 제거술,색소질환 치료, 모공 축소, 여드름치료, 제모, 탈모치료 등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치료들이 건강이나 질병과 관련된 의료 행위기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들의 70% 이상은 이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고, 찬성보다 반대여론 2배 정도 많을 만큼 불만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신도림점 휴먼피부과 조경종 원장은 “여드름치료의 경우에는 비용이 많이 드는 질환이기도 하지만 중,고등 학생들의 경우에는 외모개선의 문제보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더 받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미용시술 부가세가 10% 징수된다면, 그만큼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당연히 환자 입장에서는 가격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으며, 병원을 덜 찾게 되거나 낮은 가격으로 치열하게 경쟁할 수밖에 없어 정작 서비스부분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한 피해는 결국 병의원이나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며, 다양한 이유로 성형이나 피부미용 시술을 고려하던 소비자들의 고민만 늘어나고 있다.


현재 신도림에 위치한 휴먼피부과 신도림점에서는 부가세가 부여되기 전, 조금이라도 소비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고자 미리 선 결제를 통해 부가세를 징수하지 않도록 마지막 할인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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