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M&A로 투자은행(IB) 된다

입력 2013-12-16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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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당국이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증권사 인수 합병 촉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M&A 추진 증권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경영부진 증권사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치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내 62개 증권사 중 매물로 쌓여있는 증권사만 10여개.

업황부진에 알짜 매물조차 새주인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금융당국이 증권사 인수합병 촉진방안으로 인수회사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지만 부실 증권사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M&A추진 증권사에 대한 인센티브는 크게 3가지.

자기자본 5천억원 이상 늘어나는 M&A를 추진하는 증권사는 투자은행(IB) 자기자본 요건을 3조원에서 2조5천억원으로 낮췄습니다.

이렇게되면 기존 5개 대형 투자은행(IB) 이외에도 신한(2.2조), 미래(2.1조), 대신(1.6조), 하나(1.6조) 등 자기자본이 3조원을 밑도는 증권사들도 인수합병을 통해 IB업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원금보장형 개인연금신탁 업무를 허용해주고 사모(헤지)펀드 운용업을 우선적으로 허용해주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연결회계기준 영업용순자본비율(NCR) 도입을 통해 자회사 출자금을 자본에서 전액 차감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다만 5년이내 합병을 성사시키지 못했을 경우 인센티브로 부여 받은 업무의 신규취급이 금지됩니다.

반면에 부실 증권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기준은 한층 강화됩니다.

[인터뷰] 서태종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앞으로는 2년 연속 작자가 발생하고 자기자본대비 외부차입비중이 높아 부실 우려가 있는 증권회사에 대해서는 경영개선 권고 및 요구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개선하겠습니다"

현재 적기시정조치 요건인 NCR 150% 미만 규정만 적용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레버리지규제가 도입됩니다.

레버리지규제 도입으로 경영부진 증권사의 외부차입에 의존한 방만한 경영을 차단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경영개선이나 M&A 등 구조조정을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증권사 인수 합병 촉진방안을 계기로 증권회사간 M&A가 활성화될 경우 금융투자업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자본시장의 활력 회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치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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