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공매도 규정 위반 동부증권에 1400만원 부과

신동호 기자

입력 2013-12-17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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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오늘(17일) 2013년 제11차 회의에서 거래소 업무규정을 위반한 동부증권에 회원 제재금 1,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동부증권은 자기매매계좌를 통해 매매하는 과정에서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호가를 제출해 공매도 관련 거래소 업무규정을 위반했습니다.

동부증권은 자기매매 담당부서가 차입공매도 업무처리 과정에서 규정을 오인해 매도호가 제출 전 차입해야 했지만 매도호가 제출후 결제일에 차입해 결제했습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다수의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자본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증권사의 자기매매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거래소 업무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직원교육과 내부통제 강화를 요구하고 위반시에는 보다 엄중히 조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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