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 메리츠화재 기관주의 조치

이준호 부장

입력 2013-12-18 09:37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금융감독원은 고객 정보 16만건을 유출한 메리츠화재에 대해 제재를 내렸습니다.

금감원은 메리츠화재에 대한 종합검사를 한 결과 고객 정보 부당 유출 등을 적발하고 과태료 600만원에 기관주의 조치를 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메리츠화재 모 팀장은 지난 2월과 5월, 고객 신용정보 16만4천여건을 이메일 등을 통해 2개 보험대리점에 유출했습니다.

메리츠화재는 또 지난해 11월 고객정보 암호화 기능이 포함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문서자동암호화 기능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