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대법원 "상여금은 포함, 복리후생비는 비포함"

입력 2013-12-18 15:28   수정 2013-12-1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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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자,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뜨겁다.


대법원은 18일 갑을오토텍 근로자 296명이 제기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에 대한 선고에서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


대법원은 "상여금의 경우 근속기간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지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여름 휴가비와 김장보너스, 선물비 등 각종 복리후생비에 대해서는 "지급일 기준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지만 퇴직자에게도 근무일수에 비례해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여름휴가비 등 복리후생비는 통상임금이 아니다"라는 최종판결을 내렸다.


`통상임금`이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돈으로, 야근과 휴일 근무 등 초과근로수당의 기준이 되는 임금이다.


지금까지는 상여금을 비롯해 통근수당, 가족수당, 교육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이 관례였으나,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이 이루어질것으로 보인다.


통상임금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통상임금, 결국 상여금만 통상임금?" "통상임금, 범위 확실히 판결내렸네" "통상임금, 상여금 해당이라니" "통상임금, 언제부터 적용될까?"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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