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창W] 연말정산 100% 누리기

입력 2013-12-18 17:11   수정 2013-12-1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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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략적으로 올해(귀속) 연말정산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짚어봤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곧 다가옵니다. 올해 연말정산제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정치경제팀 이근형 기자 나와있습니다.
이 기자, 사실 올해가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지금 연말정산을 챙기기에는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얘기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 늦지 않았다. 아직 올해가 다 끝나지 않았다. 12월은 소비의 계절. 보통 연말이 되면 성과급이 나오고 모임도 많아서 씀씀이도 커진다.
단돈 몇만원 차이로 기준에 미달돼서 공제혜택을 못받는 경우도 있다. 지금부터 꼼꼼히 챙기신다면 아직 늦지 않았다.
남은 연말동안 쓰신다면 가급적 체크카드와 현금으로 쓰는 것을 권해드린다. 둘다 공제율이 30%다.
정부가 소비자들의 현금사용을 장려하기 위해서 현금영수증 공제율을 올해 20%에서 30%로 높였다. 갈수록 현금쓰는 사람이 줄고 있는 탓이다. 올 상반기 동안 현금영수증 발급건수가 지난해보다 1.4% 줄었다. 사상 처음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20에서 15%로 낮아졌다.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현금소득공제의 절반수준이다. 카드를 쓰는게 편하다면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를 써야 공제혜택을 두 배 더 누릴 수 있다.


<앵커> 그런데 소비를 많이 하는 사람은 또 신용카드를 아예 안쓰는 것도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요?

-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사용분으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는 최대로 받아도 500만원이다. 예시가 좀 일반적이진 않지만 연소득 4천만원의 직장인이 소비를 많이 해서 연간 현금으로 3천만원을 썼다면 계산상으로는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600만원이다. 최대 받을 수 있는 게 500만원이니까 나머지 100만원어치만큼은 굳이 현금으로 안썼어도 된다. 이럴 경우에는 차라리 신용카드를 같이 써서 포인트 혜택을 받는 편이 합리적이다.


<앵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최저사용금액을 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현금과 카드 이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들어 연소득 4천만원이라면 연간 쓴 돈이 4천만원의 25%인 1천만원을 넘어야 공제를 받는다. 이사람이 카드와 현금으로 1년동안 2천만원을 썼다면,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해서 1천만원을 제하고 나머지 1천만원을 놓고 공제율이 적용된다.

카드와 현금 사용분으로 받을 수 있는 공제 한도가 500만원인데 그중에서도 카드와 현금을 단순히 쓰는 것만으로 받을 수 있는 공제는 300만원이다. 나머지 200만원중 100만원은 전통시장에서 쓴 돈, 또 100만원은 대중교통 사용분이다. 한마디로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고, 체크카드와 현금을 사용한 소비가 많아야 공제한도를 알뜰하게 채울 수 있다.
일단 카드와 현금으로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니, 1년간 쓴 돈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서면 그때부터 체크카드와 현금 사용분 1천만원까지는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천만원 넘어가면 공제혜택이 없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료가 아닌 이상..

<앵커> 다음으로 큰 변화가 월세 소득공제인데요. 월세로 지출하면 절반을 공제해준다고요?

주택 월세 소득공제율이 40%에서 50%로 늘었다. 또 기존에는 대상에서 제외됐던 주거용 오피스텔도 지난 8월 13일 이후 지출한 월세금부터 공제혜택이 적용된다.

여기서 잘 살펴봐야 하는 점은 주택규모가 크면 월세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 국민주택규모, 그러니까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에만 해당이 된다.


<앵커> 월세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전입신고를 해야 하잖아요. 월세 가구들은 전입신고가 안된 가구가 대부분 아닌가요?

이 제도가 나오고 나서 가장 처음 지적의 목소리가 나왔던 부분이 바로 그 대목이다. 월세 소득공제제도가 도입된지 2년이 지났는데 전체 월세가구 중에 이 제도를 이용하는 가구는 1%도 안된다.
문제는 세입자가 월세 소득공제를 받기위해서 전입신고를 하면 집주인 소득이 노출된다는 데 있다. 이러니 집주인은 전입신고를 못하게 막는 경우도 많고,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법인용으로 위장하는 경우도 많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입신고를 한다고 했다가 집주인이 월세를 올려달라고 할 수도 있고 재계약을 안해줄 수도 있는 등 불이익을 받을 게 두렵기 때문에 섣불리 소득공제 제도를 이용을 안하는 것.
그렇다면 월세 세입자들에게 희망은 없는 것이냐. 정부가 제안하는 한가지 방법이 있다. 사실 월세 소득공제는 집주인 동의가 필요 없다. 세입자가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다.

월세 계약이 끝나고 이사를 간 다음에 신고를 해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월에 놓친 연말정산은 5월에 연말정산을 다시 할 수 있다는 점도 잘 활용하면 좋다. 그런데 이방법도 집주인과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여러모로 월세 세입자 입장에서는 어려운 부분이다.


<앵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학교 교재구입비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고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방과후학교 교재구입비가 이번 정산부터 공제된다. 여기서 교재비는 학교에서 구입하는 걸 말하고, 학교 밖에서 별도로 구입한 책은 학교장이 확인을 해줘야 공제받을 수 있다. 취학전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방과후과정과 교재구입비, 급식비도 모두 소득공제 대상이다.

싱글맘이나 싱글대디와 같이 한부모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도 추가가 됐다. 한부모인데 자녀가 20세 이하라면 100만원이 추가로 공제된다.
한편 고소득자들은 소득공제에 한도가 생겼다.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와 같은 9개 항목에 대한 소득공제 종합한도가 2천500만원까지다. 그동안 소득공제 제도가 많이 쓸수록 세금을 많이 깎아주다보니 고소득자가 혜택을 더 받는 역차별이 일어난다는 지적이 나온데 따른 조치다.

<앵커> 그밖에도 연말정산하면서 놓치기 쉬운 것들이 있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도 소득공제대상이다. 교육비 공제한도가 300만원까진데, 교복구입비도 그중에 5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교복전문판매점에서 구입했다면 따로 서류를 구비하지 않아도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가 된다.

또 15세에서 29세 이하(만으로) 청년이 지난해와 올해 사이에 중소기업에 취직했다면 3년간 소득세가 전액 감면된다.
근로자 본인을 제외한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소득합계 연 100만원이 넘어가면 기본공제는 받을 수 없다. 기본공제를 못받으면 다자녀추가공제나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과 같은 소득공제도 같이 못받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앵커> 연말정산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연말정산은 내년 2월경이다. 올해 1월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지출한 내역들에 대해서 내년 2월에 정산이 시작되고 1월 중순경부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가동되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 본인이 얼마나 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시기를 놓치면 5월에 다시 연말정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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