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대법원 판결 "상여금도 통상임금" 월급·퇴직금 늘어난다

입력 2013-12-19 08:43   수정 2013-12-1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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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수당 산출의 근거인 통상임금에 정기 상여금이 포함된다는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왔다.


여름 휴가비 등 각종 복리후생비의 경우에는 지급대상 및 기준에 따라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갈리게 된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 합의했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만큼 무효라는 결정이 나왔다.


다만 기존에 노사 합의가 있었고 기업 경영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의 소급적 추가임금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18일 자동차 부품업체인 갑을오토텍 근로자 및 퇴직자들이 회사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 2건에 대한 선고에서 그간 논란이 됐던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근로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통상임금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만큼 통상임금이 늘어나면, 그만큼 수당과 퇴직금 등을 많이 받게 된다.


그동안 상여금과 각종 복리후생적 명목 급여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노동계와 `제외된다`는 재계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왔다.


대법원은 우선 통상임금의 요건에 대해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받는 임금이 정기성·일률성·고정성 요건을 갖추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정의했다.


대법원은 정기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대해 "상여금은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지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반면 특정기간 근무실적을 평가해 이를 토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성과급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여름 휴가비와 김장보너스, 선물비 등 각종 복리후생비에 대해서는 "지급일 기준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지만 퇴직자에게도 근무일수에 비례해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과거 노사가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돼 무효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러나 합의가 무효이더라도 근로자들이 차액을 추가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용자 측의 예기치 못한 과도한 재정적 지출을 부담토록 해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춰 용인할 수 없다"면서 "신의칙에 위반되는 만큼 소급해서 초과근무수당 차액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신의칙이 적용돼 추가임금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것은 정기상여금에만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통상임금 제외 합의가 아예 없었던 사업장은 당연히 차액을 추가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임금 청구 소멸시효인 최종 3년분만 인정된다.


한편 정부는 소송 대신 노사합의로 임금체계를 단순하게 재정비할 것을 권고하면서 내년 봄까지 통상임금을 포함한 임금체계에 대한 입법을 마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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