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총액한도대출' 명칭 '금융중개지원대출'로 변경

이근형 기자

입력 2013-12-26 13:29   수정 2013-12-26 13:35

한국은행이 총액한도대출 제도를 개선하고 신용정책을 강화합니다. 한국은행은 26일 총액한도대출의 명칭을 금융중개지원대출로 변경하고 이 제도의 기본 운영방향을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원효과 극대화를 위해 기술형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도 개선했습니다. 이에따라 한국은행 자금지원비율이 상향조정되고 기술형창업기업 범위도 확대됩니다. 또 연구개발우수기업의 요건도 완화됩니다.

한국은행은 기존 제도에서 금융기관별한도와 지역본부별한도의 구분을 폐지하고 대상부문별로 5개의 프로그램(기술형창업지원, 무역금융지원, 신용대출지원, 영세자영업자지원, 지방중소기업지원)을 새로 도입했습니다.

금융중개지원 한도는 현재와 같은 12조원으로 유지되며 프로그램별 한도도 기존과 동일하게 설정됐습니다. 다만 필요시 한도를 수시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기존 총액한도대출의 경우 기술형 창업지원이 3조원, 무역금융지원 1조5천억원, 신용대출지원 2조원, 영세자영업자지원 5천억원, 지방중소기업지원 4조9천억원, 한도 유보분 1천억원 등으로 구성된 바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현행과 같이 중소기업으로 하며 대출금리 감면보다는 신용공급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자금가용성 확대에 중점을 두고 운영합니다.

특히 올해 4월 신설된 기술형창업지원프로그램은 지원비율을 신용대출은 75%, 보증·담보대출은 50%로 종전보다 25%포인트 상향조정됐습니다. 또 기술형창업기업의 범위도 신용보증기관이 기술력평가 등을 심사항목으로 하는 신용보증에 근거해 대출을 취급한 경우까지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등 확대됐습니다. 뿐만아니라 서비스업의 경우 연구개발비 비중이 낮고 R&D활성화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서비스업 연구개발우수기업요건은 매출액 대비 0.5%가 초과된 경우로 하향조정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업종구분이 없이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2%초과로 요건이 부여돼 왔습니다.

지난 6월부터 시작한 기술형창업기업대출은 11월말 현재까지 총 5천450억원이 취급됐습니다. 그 규모는 6월 265억원에서 9월 3천515억원, 11월 5천450억원으로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 대출의 평균금리는 10월 신규취급 기준 3.76%로 전체 중소기업대출금리 4.8%보다 1%이상 낮습니다.

한편 은행이 대출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도록 제도보완도 병행됩니다. 한은은 이를 위해 중소기업 대출관련 지표가 양호한 은행에 우선적으로 최대한도를 사전에 부여하는 `사전한도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은행별 평가방식을 개선하고 사후관리도 강화합니다.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 제도는 지난 1994년 3월 기존 정책금융을 축소정비하면서 도입됐습니다. 이 제도는 이후 특정부문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계속되면서 통화정책보다는 신용정책 수단으로 주로 활용돼 왔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번 개편이 이 제도를 신용정책의 주된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정 산업부문에 지원하는 정책금융 성격보다 시장실패에 따른 신용경색 완화를 주 목적으로 활용하되, 이를 통해 성장잠재력 확충과 금융의 경기순응성 완화에 기여할 방침이라고 한은은 전했습니다. 한은은 직접적인 중앙은행의 자금공급이 민간 자원배분을 왜곡하고 국제규범에 저촉되는 등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이처럼 금융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간접적인 방식으로 수행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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