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민들의 월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부터 월세 소득공제를 확대합니다.
월세 소득공제율이 50%에서 60%로 상향되고 공제한도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또 임차인의 소득공제 편의 제고를 위해 세대원에까지 공제 대상이 확대되고 확정일자 요건도 삭제됩니다.
월세 소득공제율이 50%에서 60%로 상향되고 공제한도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또 임차인의 소득공제 편의 제고를 위해 세대원에까지 공제 대상이 확대되고 확정일자 요건도 삭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