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탑주변지원법 통과‥땅값 내려가면 한전 보상

신인규 기자

입력 2013-12-31 13:57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송·변전 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송전탑 건설로 손해를 입은 주민이 직접 보상 받을 수 있는 범위는 송전선 최외측선 기준 좌우 3m에서 최대 33m까지 확대됩니다.

송전선 최외측선 좌우 180m 이내의 토지나 주택의 가치가 내려가면 해당 지역은 주택 매수 청구 지역으로 지정되고, 사업자는 주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은 보상금이나 주민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 구체적인 보상 금액은 주민과 사업자가 협의해 정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사업자는 송·변전 설비 주변지역에 대해 주택용 전기요금 중 일정 부분을 지역 지원 사업에 쓰도록 규정했습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