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연세대앞 신촌 연세로를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조성해 오는 6일 낮 12시에 개통합니다.
이에 따라 신촌 지하철역에서 연세대 정문에 이르는 신촌 연세로 550m 구간에는 원칙적으로 보행자와 자전거, 16인승 이상 승합차, 긴급차량만 다닐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전용지구 왕복 2차선은 버스 등 모든 차량이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해 시속 30㎞ 이하로 통행해야 합니다.
일반 차량은 연세로 진입이 금지되며, 위반시 승용차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시간대인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택시 운행은 허용됩니다.
서울시는 장기적으로 연세로를 `차 없는 거리`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해 차도와 보도를 같은 높이로 만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신촌 지하철역에서 연세대 정문에 이르는 신촌 연세로 550m 구간에는 원칙적으로 보행자와 자전거, 16인승 이상 승합차, 긴급차량만 다닐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전용지구 왕복 2차선은 버스 등 모든 차량이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해 시속 30㎞ 이하로 통행해야 합니다.
일반 차량은 연세로 진입이 금지되며, 위반시 승용차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시간대인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택시 운행은 허용됩니다.
서울시는 장기적으로 연세로를 `차 없는 거리`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해 차도와 보도를 같은 높이로 만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