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밀다 깔려 사망한 경우 보험금 받는다

홍헌표 기자

입력 2014-01-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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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밀다가 피해자가 깔려 사망한 경우에도 자동차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농로에 빠진 자동차를 경운기로 견인 중에 시동이 켜진 자동차가 미끄러지면서 차를 밀던 피해자가 깔려 사망한 경우에도 자동차보험 `대인배상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7월28일 피해자 A씨는 B씨가 운전하던 피보험자동차가 농로에 빠지자 경운기와 끈으로 연결해 견인하던 중 끈이 끊어지면서 미끄러진 자동차 바퀴에 깔려 사망했습니다.

이에 보험사는 경운기로 견인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운행 중 사고로 볼 수 없고, 운행에 해당하더라도 운행과 사고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보험금지급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이 사고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으므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견인 중 사고라도 견인과정, 사고발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인지 여부 및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유무를 판단해야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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