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세액공제로 변경‥달라지는 금융제도

홍헌표 기자

입력 2014-01-0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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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갑오년 새해에는 세제개편으로 인해 연금저축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되고, 수표의 위조를 막기 위한 비교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오는 4월부터는 해외 유학생을 위한 보험상품도 새롭게 출시됩니다.
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 홍헌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오는 4월부터 수표의 위조와 변조를 막기 위해 새로운 수표용지가 도입됩니다.
자기앞수표 비교시스템을 구축해 위·변조 여부를 효과적으로 검증하도록 조치합니다.
대표이사나 임직원의 분식회계에 대한 처벌 수위도 강화됩니다.
현재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오는 6월부터는 7년 이하 징역, 7천만원 이하의 수준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보험업권에서도 큰 변화가 있습니다.
자동차보험료 산정에 기준이 되는 차량모델등급제도가 기존 21등급에서 26등급으로 조정되고, 차량 모델마다 등급이 변경됐습니다.
이로써 대부분의 수입차는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세제개편에 따라 보험상품 관련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뀝니다.
기존 연금저축은 4백만원, 보장성보험료는 1백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일괄 12% 세액공제로 전환됩니다.
또한, 최근 늘어나고 있는 해외 유학과 연수생을 위한 해외장기체류보험도 개발됩니다.
그동안 유학생들은 해외 현지에서 보험가입이 불가능했습니다.
오는 4월에는 태풍이나 지진 등으로 해외여행이 급하게 취소된 경우를 보상하는 보험상품도 새로 나옵니다.
서민금융제도도 일부 변경됩니다.
이달 말부터 미소금융 상품을 꾸준하게 상환한 사람은 신용조회회사에서 신용평점에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이렇게 되면 약 2만여명의 신용평점이 올라가는데 이는 향후 금융회사의 대출여부 및 대출요건에 반영되게 됩니다.
한국경제TV 홍헌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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