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가 재취업 때 심사를 받아야 하는 기업이 3천960곳으로 늘어납니다.
또 취업심사가 면제되지만,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공직 유관단체도 868곳으로 확대됩니다.
안전행정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2014년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와 `취업심사면제대상 공직 유관단체`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가 퇴직 후 2년, 퇴직 전 5년간 업무연관성이 높은 사기업체와 협회, 법무·회계법인 등에 원칙적으로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취업제한 대상 기업에 입사하려면 퇴직 공직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취업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직업방송 / <a href="http://www.worktv.or.kr">www.worktv.or.kr>
또 취업심사가 면제되지만,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공직 유관단체도 868곳으로 확대됩니다.
안전행정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2014년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와 `취업심사면제대상 공직 유관단체`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가 퇴직 후 2년, 퇴직 전 5년간 업무연관성이 높은 사기업체와 협회, 법무·회계법인 등에 원칙적으로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취업제한 대상 기업에 입사하려면 퇴직 공직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취업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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