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다중채무자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 가능성 높아

입력 2014-01-0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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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금융 사에 빚이 있는 저소득 다중채무자의 잠재적 부실 위험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 대부업체의 다중채무자는 어느 한 대출이라도 부실화되면 악성 다중 채무자로 전락하고 만다.


지난해 이를 반영하듯 개인회생과 채무조정 신청 건수가 크게 늘었으며 올해에도 신청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들 구제 제도는 공적 채무조정인 개인회생 파산제도와 사적 채무조정인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 등이 있다.

특히 지난해 신청건수 10만 건을 돌파한 개인회생은 본인의 소득과 재산상황 부양자수를 기준으로 3년~5년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제하면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개인회생자격은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 재산보다 채무가 적을 경우는 신청을 할 수 없다. 채무범위는 연체유무와는 상관없이 신용대출 5억 원 미만, 담보대출 10억 원 미만까지 신청 가능하다.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은 사건번호를 부여 받은 날부터 보통 3개월 이내에 결정된다. 법원의 금지명령은 일반적으로 접수 후 일주일 정도 소요된다. 이를 통해서 채무자들은 시중은행, 캐피털, 저축은행, 사금융, 사채 등 빚 독촉을 더 이상 받지 않게 된다. 경매가 들어온 경우라도 법원의 중지명령으로 경매진행 역시 중지할 수 있다.

개인회생의 신청자격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직장인, 알바, 자영업자, 일용근로자 계약직(보험설계사 등) 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회복위원회, 배드뱅크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 가능하다.

반면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사람은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과 달리 파산 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는데 신청은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이어야 가능하다. 채무금액은 나이 경력 건강상태 등 신청인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해 판단된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의 사실확인 작업을 거친 후 파산선고가 행해지며 파산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나눠 주는 절차를 거친다. 그러나 채권자들에게 나눠 줄 재산조차 없는 경우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 됨으로써 파산절차를 거치지 않게 된다.

한편 법률사무소 한세는 (1600-9048) 무료상담을 통해 개인회생 파산 과 관련한 자격 비용 방법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맞춤형 상담을 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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