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번째 월급’인 연말정산은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있는 50만 여명의 외국인 근로자들도 대상입니다.
국세청은 8일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동일한 방법과 일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연말정산을 한 외국인 수는 47만4000명으로 50만 명에 육박합니다.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닌 외국인이더라도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1년 이상 거주가 필요한 직업을 가진 `거주자`는 기본공제(인적공제 등)와 특별공제(의료비, 교육비 공제 등)를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공제 항목 중 일부인 △주택자금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월세액 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만 적용 받지 못합니다.
또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만 허용됩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17%(지난해까지 15%)의 단일세율 선택이 가능합니다.
개인 소득에 따라 내국인과 같은 소득세율을 적용받을 수도 있고,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중 교사(교수) 면세 조항이 있는 국가의 거주자가 국내에서 일정기간(대부분 2년) 동안 정부·지자체·인가된 교육기관에서 강의·연구를 하고 받는 소득은 면제입니다.
이와 함께 연구원 근무 요건 충족 근로자가 2년간 번 근로소득은 산출세액의 50%를 감면 받는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가 쉽게 연말정산을 이해할 수 있도록 외국인 전담 연말정산 상담 서비스<인터넷 상담(<a href="http://www.nts.go.kr/eng">www.nts.go.kr/eng)과 외국인전용 상담전화(1588-0560)>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8일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동일한 방법과 일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연말정산을 한 외국인 수는 47만4000명으로 50만 명에 육박합니다.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닌 외국인이더라도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1년 이상 거주가 필요한 직업을 가진 `거주자`는 기본공제(인적공제 등)와 특별공제(의료비, 교육비 공제 등)를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공제 항목 중 일부인 △주택자금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월세액 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만 적용 받지 못합니다.
또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만 허용됩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17%(지난해까지 15%)의 단일세율 선택이 가능합니다.
개인 소득에 따라 내국인과 같은 소득세율을 적용받을 수도 있고,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중 교사(교수) 면세 조항이 있는 국가의 거주자가 국내에서 일정기간(대부분 2년) 동안 정부·지자체·인가된 교육기관에서 강의·연구를 하고 받는 소득은 면제입니다.
이와 함께 연구원 근무 요건 충족 근로자가 2년간 번 근로소득은 산출세액의 50%를 감면 받는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가 쉽게 연말정산을 이해할 수 있도록 외국인 전담 연말정산 상담 서비스<인터넷 상담(<a href="http://www.nts.go.kr/eng">www.nts.go.kr/eng)과 외국인전용 상담전화(1588-0560)>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