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변경 악용 보이스피싱 사기 주의보

김정필 부장

입력 2014-01-0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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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도로명 주소 변경을 악용한 전화 금융 사기에 대해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금융위원회는 8일 안전행정부와 함께 올해부터 전면 적용되는 도로명주소 변경의 경우 금융사는 도로명 주소 변경을 위해 고객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으며, 어떤 이유로도 주민번호와 계좌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금융사나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것이 의심되는 전화나 문자 메시지에 주의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금융감독원이나 경찰 등에 알려 즉시 지급 정지를 요청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금융위는 특히, 도로명 주소 전환이나 보안 강화를 위해 문자메시지를 통해 특정사이트 접속 또는 앱 설치를 유도하는 경우는 `100% 사기`라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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