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용건설 회생절차 개시 결정

신용훈 기자

입력 2014-01-09 10:50   수정 2014-01-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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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쌍용건설에 대한 회상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는 "해외 건설 사업을 많이 하는 쌍용건설의 특수성이 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회생절차를 진행하겠다"며 "채권금융기관 담당자들과 만나 경영위험전문관리임원(CRO) 위촉 등에 관해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김석준 현 대표이사가 법률상 관리인으로 회사 경영을 맡도록 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앞으로 쌍용건설에 대한 채권조사와 재산상태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쌍용건설은 채권자의 가압류와 추가 지원 난항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다 지난달 30일 법원에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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