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고의급정거 30대男 징역 3년6개월 실형 선고

입력 2014-01-09 16:09   수정 2014-01-10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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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고의급정거로 사망 사고를 유발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9일 청주지법 형사합의부는 일반교통방해치사 등으로 구속 기소된 최 모(36)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8월 최 씨는 충북 청원군 중부고속도로 오창나들목 인근에서 다른 차량 운전자와 차선 변경 문제로 시비가 붙자 상대 차량 앞에 고의로 급정거를 했다.
이에 최 씨와 시비가 붙었던 차량을 포함한 3대는 급정거 했다.
그러나 다섯 번째 차량이었던 5t 트럭은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앞차를 들이받으며 연쇄 추돌 사고가 일어났다.
이에 트럭 운전자 조 모(58)씨가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재판부는 최 씨에게 적용된 형법상 교통방해치사상,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집단·흉기 등 협박,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의무보험 미가입), 도로교통법 위반 등 총 4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또한 “사소한 시비로 생긴 불쾌감을 해소하기 위한 행위가 매우 중한 결과를 초래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자동차의 위협적인 운전이 위험한 행위임을 알려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네티즌들은 “고속도로 고의급정거, 트럭 운전자는 죽었는데...”, “고속도로 고의급정거, 한 번 실수로 여럿 힘들게 했다”, “고속도로 고의급정거, 사소한 시비가 심각한 결과를 낳았네~”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진=사고 블랙박스 유튜브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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