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회장 징역 6년 구형 "신장이식 후 남은 생애 15~20년" 선처호소

입력 2014-01-15 07:47  





검찰이 14일 수천억원대 기업범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53) CJ그룹 회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천100억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수많은 소액주주와 채권자로 구성된 주식회사를 사적 소유물로 전락시켰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CJ그룹은 우리나라 문화를 알리고 이끌어가는 14위 기업이다. 하지만 문화는 놀고 먹고 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건전한 정신과 풍토에서 자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장부를 조작해 회삿돈을 빼돌려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개인 부동산을 구입하려고 회사로 하여금 보증을 서게 하는 등 시장경제질서를 문란케 하고도 반성하지 않아 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 회장의 금고지기 역할을 한 신동기(57)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1천100억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깨끗하고 모범적이어야 하는 사회 지도층의 한 사람으로 물의를 일으켜 국민과 5만여 CJ 가족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신장이식을 받은 50대 환자로서 남은 생애가 15∼20년에 불과한 만큼 앞으로 사회를 위해 일하게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 회장은 2천억원대 횡령·배임·탈세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1심 막바지에 한 차례 공소장 변경을 통해 전체 범행 규모를 1천657억원으로 바꿨다.


신부전증을 앓던 이 회장은 작년 8월 신장 이식수술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이 회장은 이날 오후 법정에 직접 출석해 피고인 신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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