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해 577개 다단계, 후원·방문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269개 업체에 대해 폐업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
서울시는 지난해 두차례에 걸쳐 다단계 판매업체 30개소, 후원방문판매 37개소, 방문판매 510개소를 대상으로 등록(신고)사항 변경신고 의무준수여부와 계약서 기재사항, 의무부과행위금지, 청약철회 의무 준수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진행했다.
위반사항은 ‘다단계판매업’의 경우 등록사항·계약서 기재사항 미준수, ‘후원방문판매업’은 상품구매 신고서 미정비, ‘방문판매업’은 법인변경신고의무 미준수, 계약서상 실제와 다른 주소, 대표자?소재지 미신고 등이 있었다.
서울시는 이에따라 행정지도 152개소, 등록취소 64개소, 과태료부과 11개소, 시정권고 40개소, 수사의뢰 2개소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서울시는 올해 점검을 기존 연 2회에서 연 4회로 늘리고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자치구 등과 긴밀한 업무 공조체계를 구축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령 또는 제도개선사항을 검토 후 중앙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현재 다단계판매업체와 후원방문, 방문판매업체로 인한 소비자피해예방·구제를 위해 운영 중인 온라인사이트 ‘눈물그만’과 매주 월요일 운영하고 있는 ‘민생침해 무료 법률상담’도 올해엔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한다.
서울시는 관계자는 “다단계 및 방문판매업체로부터 구매한 상품에 대해선 소비자는 14일 이내, 판매자는 3개월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하므로 청약철회 증거나 남을 수 있도록 내용증명으로 업체에 통보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또 ‘고수익 보장 아르바이트’ 등의 문구로 현혹하는 경우 대부분 사기성업체이거나 불법다단계업체일 가능성이 많으니 피하는 것이 좋고, 일하자고 권유받은 다단계판매회사가 불법적 피라미드 영업을 하는 지가 궁금하면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나 서울시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업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지난해 두차례에 걸쳐 다단계 판매업체 30개소, 후원방문판매 37개소, 방문판매 510개소를 대상으로 등록(신고)사항 변경신고 의무준수여부와 계약서 기재사항, 의무부과행위금지, 청약철회 의무 준수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진행했다.
위반사항은 ‘다단계판매업’의 경우 등록사항·계약서 기재사항 미준수, ‘후원방문판매업’은 상품구매 신고서 미정비, ‘방문판매업’은 법인변경신고의무 미준수, 계약서상 실제와 다른 주소, 대표자?소재지 미신고 등이 있었다.
서울시는 이에따라 행정지도 152개소, 등록취소 64개소, 과태료부과 11개소, 시정권고 40개소, 수사의뢰 2개소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서울시는 올해 점검을 기존 연 2회에서 연 4회로 늘리고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자치구 등과 긴밀한 업무 공조체계를 구축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령 또는 제도개선사항을 검토 후 중앙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현재 다단계판매업체와 후원방문, 방문판매업체로 인한 소비자피해예방·구제를 위해 운영 중인 온라인사이트 ‘눈물그만’과 매주 월요일 운영하고 있는 ‘민생침해 무료 법률상담’도 올해엔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한다.
서울시는 관계자는 “다단계 및 방문판매업체로부터 구매한 상품에 대해선 소비자는 14일 이내, 판매자는 3개월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하므로 청약철회 증거나 남을 수 있도록 내용증명으로 업체에 통보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또 ‘고수익 보장 아르바이트’ 등의 문구로 현혹하는 경우 대부분 사기성업체이거나 불법다단계업체일 가능성이 많으니 피하는 것이 좋고, 일하자고 권유받은 다단계판매회사가 불법적 피라미드 영업을 하는 지가 궁금하면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나 서울시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업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