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시장 '동적 상하한가 제도' 도입

입력 2014-01-1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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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파생상품시장 거래안정성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동적 상하한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 공동으로 한맥증권과 같은 주문 오류로 인한 대규모 손실발생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파생상품거래를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과도한 매매주문 등에 대한 증권사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하고 감독원과 거래소의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행 코스피200선물은 장중 ± 10%, 코스피200옵션은 ±15%의 상하한가 제도 및 서킷 브레이커(CB) 제도를 운영 중이나 급격한 가격변동을 제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장중 연속적으로 직전 체결가격 대비 일정 가격범위 내에서만 거래체결이 허용되는 "동적 상하한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와는 별도로 착오거래 사후구제제도를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거래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가격정정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결제안정성 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거래소 직권으로 거래 취소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거래착오자에게는 벌칙성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금융당국은 파생상품시장의 급격한 가격변동과 결제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규정 개정과 시스템 개선 등을 거쳐 2014년 상반기중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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