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용·이재영·현영희 국회의원 잇따라 '당선 무효' 확정

입력 2014-01-16 10:54  


(좌로부터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 신장용 민주당 의원, 현영희 무소속 의원)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과 신장용 민주당 의원, 현영희 무소속 의원이 줄줄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이재영 의원(58·경기 평택을)은 19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신장용 의원은 19대 총선을 앞두고 고향 후배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 제공을 약속하고 선거가 끝난 뒤 선거사무원 월급 명목으로 400만원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무소속 현영희(63·여·비례대표) 의원도 공천 대가로 5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8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처리가 되므로, 이들 3명은 모두 의원직을 잃게 됐다.

하지만 선거지원을 대가로 금품제공을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경남 양산)은 무죄를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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