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구 회장 '집행유예'‥금호석화 '환영'

권영훈 기자

입력 2014-01-16 11:51   수정 2014-01-1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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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횡령·배임`혐의로 기소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권영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1심 선고 공판을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에 "지은 죄가 없다"고 짧게 답변을 한 뒤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인터뷰> 박찬구 / 금호석유화학 회장
"할 말이 없다. 지은 죄가 없다"

법원은 박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말 검찰이 7년을 구형한 것보다 크게 감형된 것입니다.

박 회장은 과거 대우건설 매각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금호산업 주식을 매각해 1백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2011년 회삿돈 3백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배임액 100억원 가운데 34억원만 유죄로 인정했고, 횡령 등 나머지 혐의는 모두 무죄 판결했습니다.

금호석유화학은 우선 재판부 결정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인터뷰> 박진용 / 금호석유화학 상무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에 환영한다. 일부 혐의에 대한 유죄판결이 났는데 그동안 무죄판결을 위해 열심히 법정공방을 했고 다소 미흡한 점이 있지만 환영한다"

또 회사 측은 "일부 혐의에 대해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차분히 경영에 집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기업 오너들이 속속 검찰 구속되는 가운데 박찬구 회장의 집행유예 결정으로 재계는 다소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한국경제TV 권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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