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징계위원회 '졸속징계'‥회의록 작성도 안해

입력 2014-01-16 14:31   수정 2014-01-1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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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의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하면서 지침과는 달리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오다가 내부 감사에 적발됐다.

코레일에 따르면, 코레일은 내부감사 결과 그동안 중앙 및 보통징계위원회를 운영해 징계의결하면서 징계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고 있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징계업무 매뉴얼과 안전행정부의 2012년 징계업무편람에 따르면 징계의결시 회의록를 작성하도록 돼있다.

회의록에는 회의의 명칭은 물론 개최기관, 일시와 장소, 참석자와 배석자 명단, 진행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사항과 표결내용에 관한 사항이 문답내용 중심으로 포함돼야 한다.

하지만, 코레일 징계위원회가 이를 지키지 않아 온 것으로 드러나 졸속징계를 해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 징계위원회는 다음달 14일까지 지난해 최장기 파업으로 해임과 파면 등 중징계가 예정돼 있는 5백여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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