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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 '스캘퍼 부당거래' 무죄 확정

신동호 기자

입력 2014-01-16 16:55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 '스캘퍼 부당거래' 무죄 확정

주식워런트증권(ELW)매매과정에서 스캘퍼(초단타 매매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오늘(16일) ELW 스캘퍼에게 속도가 빠른 전용회선을 제공해 신속히 주문을 처리하도록 혜택을 준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위반)로 기소된 현대증권 최 전 대표와 박모 전 상무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투자자들에게 빠른 주문 시스템을 제공해 ELW를 거래하도록 한 것이 자본시장법상 `부정한 수단이나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현대증권뿐 아니라 증권회사 대부분이 이런 서비스를 제공했고, 그런 사실이 증권가와 금융감독당국에 널리 알려져 있어 일부 투자자에게만 특혜를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1심과 2심은 "증권사에서 고객 주문을 접수할 때 속도차이를 둬서는 안 된다는 법적 의무가 없고, 속도 차이 때문에 일반투자자와 이해충돌이 빚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날 대법원은 증권사로부터 주문전용 서버 등을 제공받아 ELW 거래를 한 혐의로 기소된 스캘퍼 4명과 증권사 7곳의 전·현직 임직원 14명 등에 대해서도 줄줄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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