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서비스, 자동계산으로 '13월의 보너스' 톡톡히 챙기자!

입력 2014-01-17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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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에 필요한 서류를 인터넷으로 일괄 제공하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시작한 가운데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 방법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실시할 수 있는 조회·계산 서비스로 가능하다.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연금저축, 퇴직연금, 신용카드 등 12개 소득공제 항목에 대한 자료를 내려 받아 자동으로 계산해준다.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s.go.kr)내 조회·계산 메뉴에서 ‘연말정산자동계산’을 클릭하면 된다.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예상 환급금 계산도 가능하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부터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운영해 의료비 관련 소득공제 서비스를 강화했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현금영수증의 활성화를 위해 현금영수증 공제율이 20%에서 30%로 확대되는 한편 신용카드 공제율은 20%에서 15%로 축소됐다.


초·중·고교 방과 후 학교 교재비와 어린이집, 유치원 급식비도 공제된다.


무주택 서민근로자 지원을 위해 월세 소득공제율은 40%에서 50%로 올랐다.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한도는 300만원이지만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비와 전통시장 사용액을 추가하면 500만원까지 공제된다.


또 고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소득공제 적용을 막기 위한 소득공제 종합한도가 만들어져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 8개 항목을 합계해 2500만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 연말정산서비스와 소득공제 자동계산 방법을 접한 누리꾼들은 "국세청 연말정산서비스 덕분에 소득공제 자동계산 얼른 해봐야 겠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소득공제 자동계산 해보면 얼마나 나올까" "소득공제 자동계산, 국세청 여남ㄹ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있으니 편리하겠다" "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 소득공제 자동계산으로 13월의 보너스 챙기자" "소득공제 자동계산 얼마나 나올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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