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 신용공여한도 초과해 과징금 2억원

홍헌표 기자

입력 2014-01-1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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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이 특별계정의 동일법인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해 감독당국으로부터 과징금 2억1천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 14일부터 11월 8일까지 흥국생명의 계열사거래 등 내부통제에 대해 부문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흥국생명이 특별계정인 퇴직연금계정의 자산을 운용하면서 신용공여에 해당하는 A사 사모사채를 2백억원 소유해 지난해 7월 23일부터 8월 30일 기간 중 신용공여한도를 84억원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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