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대란] 은행·타회사 고객정보도 유출‥2차피해 우려

홍헌표 기자

입력 2014-01-19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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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확인결과 계열사 은행과 타회사 고객들의 정보도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빠져나간 정보 중에는 주민번호 뿐만 아니라 카드번호와 유효기간까지 포함되어있어 2차 피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홍헌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유례가 없던 사상 최대 규모의 고객정보 유출사고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해당 카드사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고객과 사고와 무관한 카드사에 가입한 고객정보도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지난 17일 밤부터 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는 홈페이지에 고객이 직접 정보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보유출 확인 결과, 주민등록번호와 집주소 뿐만아니라 결제계좌와 카드번호, 카드 유효기간까지 최대 19개 정보가 세어나갔습니다.
게다가 KB국민카드는 같은 금융계열사인 KB국민은행 고객정보와 함께 가지고 있던 다른 회사 고객정보까지 총 4천만건의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인터뷰> 최종구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KB국민카드의 경우 통지대상에 자사 고객 외에 KB국민은행 등 계열사 고객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금융지주회사법에는 같은 금융 계열사의 고객정보는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이같은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금감원은 사실을 확인한 즉시, KB국민은행 현장검사에 들어갔습니다.
또, 지금까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NH농협카드도 NH농협금융 계열사 고객의 정보가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객정보 유출범위가 확인되면서 2차 피해도 우려됩니다.
<인터뷰> 최종구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2차 유포되었을 경우 휴대폰 정보를 이용한 대부업체 및 대출모집인의 스팸 광고 발송, 보이스피싱 등에 악용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특히, 해외 온라인 구매 사이트는 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 알면 결제가 가능해 2차 피해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고객들은 20일부터 카드사에 신용카드 재발급을 요청해 최대 5일 이내에 새로운 카드를 받거나 비밀번호를 재설정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거된 용의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해 2차 피해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문자메세지와 각종 선전,광고문구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파장을 아직 예단하기 힘들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홍헌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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