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신탁관련 개정 지방세법 설명회' 개최

조연 기자

입력 2014-01-20 09:41  

금융투자협회(회장 박종수)는 오는 22일(수)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금투협 3층 불스홀에서 신탁업 종사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신탁 관련 지방세법 및 지방세기본법 개정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2014년 1월 1일 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방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사항 중 신탁제도와 관련이 있는 내용에 대한 신탁회사 임직원 등의 이해도를 제고하여 실무적용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경(종전 : 위탁자, 개정 : 수탁자), 부동산의 신탁등기 시 지방세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화에 대한 제도 설명 및 변경된 제도의 실무적용과 관련한 Q&A등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번 설명회는 신탁회사 임직원 및 신탁제도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은 이메일(hscho@kofia.or.kr) 또는 전화(02-2003-9214)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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