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신탁관련 개정 지방세법 설명회' 개최

김종학 기자

입력 2014-01-2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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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는 오는 22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금투협 3층 불스홀에서 신탁업 종사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신탁 관련 지방세법과 지방세기본법 개정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1월 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방세법과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사항 가운데 신탁제도와 관련이 있는 내용에 대한 신탁회사 임직원 등의 이해도를 제고하여 실무적용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경, 부동산의 신탁등기 시 지방세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화에 대한 제도 설명과 변경된 제도의 실무적용과 관련한 질의응답 등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번 설명회는 신탁회사 임직원이나 신탁제도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은 이메일(hscho@kofia.or.kr) 또는 전화(☏02-2003-9214)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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