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N] 소비자 정보유출 공포‥대응은?

김정필 부장

입력 2014-01-20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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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카드와 은행 이용자들 이번 개인고객정보 유출로 큰 혼란에 빠진 상태입니다. 금융사들은 이번 사고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는 아직까지 없다고 밝혔지만 이용자들의 동요는 쉽게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근형 기자입니다.

#이근형 기자 리포트
<기자>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확인 홈페이지는 하루종일 먹통이 됐습니다. 이용자 380만명이 뒤늦게 소식을 전해듣고 한꺼번에 몰려든 것입니다.

평소 한산했던 은행 영업점도 재발급을 받으러 온 이용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오전까지 카드사 3곳에서 카드 15만5천건이 재발급 됐습니다.

특히 NH농협카드의 경우 개인신상정보뿐 아니라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연소득까지 노출돼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더 높아졌습니다.

심지어 일부 피해자들은 계좌를 만든 적이 없는데도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이 동요하자 카드 3사는 해명에 나섰습니다.

사고가 이미 1년전에 벌어졌지만 아직까지 2차 피해가 없는 만큼 범죄에 악용될 우려는 적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개인정보유출 금융사 관계자
"1년전에 일어난 사건인데, 현재까지 외부유출이 전혀 없단 말이죠. 고객정보가 개인에 의해 나가서 업체에 팔리는 시점에 바로 압수가 됐기 때문에 그부분을 고객들한테 알려야 될 것 같고요. 고객들이 너무 동요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하지만 피해자들은 정보가 어디로 빠져나갔는지 알길이 없어 여전히 걱정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인터뷰] 고경자(가명, 카드 이용자)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나중에 시간이 한참 흐른뒤에 무슨일이 생길지 장담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불안하게 생각하죠"

뿐만아니라 정보유출 자체가 엄연히 이용자들의 불안감을 키우는데도, 금융사들이 2차 피해자에게만 보상하겠다는 태도로 일관하면서 피해자들의 불만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로 카드 보유자 10명중 7명이 개인정보 악용 위험에 노출됐습니다. 역사상 유래없는 정보유출사태가 금융소비자들을 불안과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

<앵커>
개인정보유출로 사실상 신상이 털린 소비자들의 불만과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다.

소비자들의 대응요령과 정부·금융사들의 대책을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다. 김정필 기자 소비자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는 데?

<기자>
금융 소비자들은 유례가 없는 이번 고객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분통을 터뜨리는 것을 넘어 허탈감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해당 카드를 만든 적도 없고 계좌도 없는 데 정보가 유출됐다며 울분을 터뜨리는 고객은 물론 인터넷 카페에는 해외 식료품점에서 수 백만원 대의 카드를 사용한 승인 문자가 날아왔다며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카드사들은 정보유출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창구를 운영중이지만 고객들은 또 한번 전용창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입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까지 이른 셈입니다.

카드사들은 부정사용에 대한 신고 접수시 피해액은 전액 보상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피해가 발생할 경우’라는 단서를 달아 고객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소비자들의 분노와 불만, 불안감이 극에 달하는 상황에서 시민단체에서도 국민검사 청구 등 본격적인 대응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소비자들의 권리를 스스로 구제하기 위해 도입한 국민검사 청구제도가 지난번 동양사태 이후 다시금 거론되고 있다.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를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다.

다음달 초 이번 정보유출 사건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에 국민검사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대상과 시기 등 세부내용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
이번에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국민검사 청구와 감사원의 감사청구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감사청구는 200인 이상 피해자들이 검사청구를 하는것 인데 국민감사 청구도 같이 해서 기존의 사고에 대한 것도 조사해야 하고 제도적으로 범정부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기위해 감사원에 감사청구 하게됐습니다.

2월 초순경에 양 기관 동시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앵커>
현재 집단소송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동안 소비자들이 정보유출과 관련해 꾸준히 소송을 했지만 모두 패소한 바 있다. 이번에는 다를 것으로 보는지?

<답변>
집단 소송은 이제 카페를 중심으로 움직임 있는 데 집단소송의 경우 저희도 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소송 제기는 과거 사례로 볼 때 어떤 뭐랄까 실질적인 소비자 구제 수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피해사례를 정교하게 준비하고 이러한 자료가 어떻게 유통됐는지 조사를 통해 법리적으로 논리적으로 확고히 한 후 소송 제기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앵커>
정보유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답변>
여러 대응이 있는데 예를 들어 카드를 재발급 받거나 긴급하게 어떤 온라인으로 개인 정보사항을 변경 시킨다던 지 결제 계좌를 변경한다던지 비밀번호를 변경한다던지 조치 필요합니다.

이런 조치 이전에 자신들의 정보 유출 범위를 알고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드사에서는 이런 정보 유출범위와 종류에 따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지 구체적으로 고객별로 제시하고 안내해 줘야합니다.

아직 2주가 되도록 아무 조치 없다는 것 의아한 부분입니다.


<앵커>
다시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다. 시민단체도 본격적인 행동에 나서는 상황에서 금융당국 역시 책임론에서 더 이상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데?

<기자>
금소원은 지난해 10월 동양 기업어음(CP) 피해자 600여명을 대표해 국민검사를 청구해 금감원이 사상 처음으로 수용한 바 있습니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한 중대 사안인 만큼 다음달 국민검사를 청구할 방침인데요.

개인정보 유출 내역을 받아 피해자 명단을 만든 뒤 국민검사 청구 절차를 밟기로 한 것인데 유출 정보가 어느 정도 피해를 줄지는 고객이 밝힐 수 없기 때문에 금감원이 소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현재 동양사태 부실 대응 혐의로 감사원이 금감원과 금융위원회에 대한 특별 감사에 착수한 상황에서 금융당국은 말그대로 사면초가입니다.

지난해 동양 사태에 이어 올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사회적으로 워낙 파장이 큰 만큼 금융당국 수장에 대한 문책도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사고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금융당국과 감독기구 등 그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는 상황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앵커>
당국에서는 이번의 경우 핵심정보인 카드비밀번호 등이 유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 계좌이체나 현금인출 등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향후 감독방향과 2차 피해 방지법 등을 알아보겠다. 차재성 금감원 개인정보보호단 수석조사역 전화로 연결돼 있다. 현재 유출 확인 안내 잘 진행중인가?

<답변>
기존에 카드사 홈페이지 통해서 개인의 유출 정보 확인할 수 있고 오늘 부터는 우편을 통해서도 개인별로 통지하고 있습니다.


<앵커>
유출된 일부 카드사 정보 가운데에는 비밀번호와 CVC값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경우 소비자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 지.. 이밖에 개인정보유출 확인과 관련해서 주의할 점은?

<답변>
현재까지 검찰 수사 결과로만 놓고 보면 비밀번호와 CVC값은 유출되지 않은 것 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들 값이 있어야 카드 위조 가능한데 카드 위조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노인들의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또 카드사와 상담을 했더라도 분쟁소지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지?

<답변>
홈페이지로도 확인 가능하지만 우편으로 일일이 개인한테 통보중이고 그리고 전화 걸어서 본인정보 유출 됐는 지 어떤 항목 있는 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불안한 경우는 카드사 콜센터에 전화를 하면 비밀번호 변경하거나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관련 내용 확인 문자로도 발송하시는 지?

<답변>
카드회사별로 다를 수 있는데요. 우선은 홈페이지로 확인이 가능하고 우편으로는 3개 카드사 모두 공통으로 발송해주고 있습니다.


<앵커>
스미싱이나 보이스피싱 등과 같은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크다. 앞으로 2차 피해가 없다면 나머지 개인정보 유출만으로는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까?

<답변>
이 부분은 개인정보가 유출 됐다라는 사실 한 가지만으로 보상받을 수 있냐는 것인 듯 한데요. 이 부분은 현 상황에서 단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유출된 성격이나 3자에게 어느 정도 유통이 확산됐는 지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례입니다.


<앵커>
다시 취재기자와 이야기 해보겠다. 개인정보 유출을 확인하려는 고객들에 대해 카드사의 부실대응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고령층의 대응이 쉽지 않은 데 어떻게 해야 하나?

<기자>
취재과정에서 만난 회사원 K모씨는 최근 금융사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을 확인한 뒤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K씨는 거래도 하지 않는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냐고 묻자 상담원은 "예전에 거래했던 개인정보는 보유하고 있고 이 정보가 유출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상담원이 "개인정보가 남아있는 것이 불편하다면 삭제를 해 드릴까요?"라고 묻고 "본인이 원하면 은행연합회에서 보관중인 정보를 아예 삭제하겠다"고 말한 부분입니다.

상담원은 "은행거래가 한 번이라도 있으면 정보가 남게 된다"면서 재차 개인정보 삭제를 하겠냐고 되묻기까지 했다는 게 K씨의 설명입니다.

금융권과 감독기구에 알아본 결과 이런 방식으로 삭제를 할 경우 정보 유출된 건수가 줄어들게 되는 셈이어서 해당 금융사들이 반복적으로 삭제를 안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인들과 같은 고령층의 경우 금융관련 지식과 이해도가 다소 떨어지기 때문에 상담원의 삭제요청을 받아들일 여지가 높아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금감원 측은 "금융사들이 정보를 보유기간 이상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만약을 위해 금융사 홈페이지에서 유출된 정보를 프린트 해놓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카드사들은 또 서면을 통해 각 개인별 유출된 정보내역을 통보할 예정인데 유출내역은 분쟁가능성이 있는 만큼 반드시 보관해야만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앵커>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등 당국과 감독기구도 이번 사태 발생 이후 분주한 모습이다. 사태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에는 어떤 것들 준비중인가?

<기자>
사태의 중대성을 감안한 듯 금융당국과 감독기구 수장들도 분주한 모습입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출입 기자들과의 티타임을 통해 개인정보유출의 경우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강력한 처벌을 단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전에 없던 강력한 처벌을 통해 재발 방지 효과를 높인다는 것입니다.

2차 피해 우려는 없지만 만에 하나 추가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용카드사가 전액 보상할 방침이라고 전하며 소비자들의 불안감 해소에
도 역점을 두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밖에 그동안 꾸준히 거론된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도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최수현 금감원장 역시 금감원 임원회의를 통해 관련자 엄중 문책과 책임의 범위를 금융 지주사 등 그룹 최고위층에게까지 확대하는 등 강력한 처벌을 시사했습니다.

현재 금융사 고객정보보호 정상화 태스크포스에서 신용정보법 등과 관련한 개정 방안 등을 발의해 처벌강화,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논의중입니다.

조만간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책이 발표되겠지만 여전히 처벌강화 쪽에만 무게를 둘 뿐 피해자 구제책 등 세부적인 대책은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이전부터 정보유출 사고가 끊이지 않았음에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은 물론 관련법 강화를 등한시 해 왔고 이번 역시 때늦은 사태수습에 나선 금융당국 역시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카드사와 은행 등 금융사의 과실과 감독기구의 관리감독 부실에 따른 개인정보유출 사태로 불편은 고스란히 고객들이 떠안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이 같은 스트레스를 더이상 받지 않고 불안에 떨지 않도록 그 어느때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앵커> 정치경제팀 김정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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