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책] 정보유출 대책 발표‥제재 장치 강화

이준호 부장

입력 2014-01-22 07:32   수정 2014-01-22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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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오늘 오후 사상 초유의 정보유출 사태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합니다.

정보가 유출되면 CEO를 해임하는 법적 장치와 카드를 해지하면 곧바로 개인정보가 삭제되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기자>

금융당국은 오늘 오후 2시, 정보유출 파문과 관련한 종합대책을 발표합니다.

최근 정보유출에 대한 책임론이 커지고 있는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직접 발표에 나섭니다.

금융당국의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은 내부통제 강화 방안과 정보유출에 따른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금융사의 내·외부 직원에 대한 통제 강화, 계열사들의 고객 정보 공유 제한, 개인 정보 유출시 엄중한 제재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카드 가입 신청서를 개정해 동의를 했다고 제휴사로 개인 정보가 무차별적으로 나가는 것을 차단할 방침입니다.

그동안 금융당국이 반복해온 솜방망이식 징계도 그 수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개인정보보호 관련 처벌 규정이 신용정보보호법을 포함해 여러가지로 나눠져 있는 데, 이를 통합한 강력한 제재 장치도 마련됩니다.

법적 장치에는 징벌적 과징금 부과와 영업정지 강화, 최고경영자 정직·해임 등 강도 높은 처벌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드사가 과도한 고객 정보를 보유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고객이 탈회를 요청하면 동시에 고객 정보를 완전히 삭제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또 신용카드를 새로 만들 때 주민등록번호를 받지 않고 개개인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대체하는 방법도 강구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한국경제TV 이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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