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밀어내기' 김웅 남양유업 대표 징역 1년6월 구형

입력 2014-01-2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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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 밀어내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웅 남양유업 대표가 징역 1년6월을 구형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심리로 열린 22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별다른 논고 없이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변호인은 "밀어내기 한 부분은 공정위의 시정 명령을 받았고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은 인정하지만 위력을 이용해 업무방해를 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최후 변론에서 "잘못된 관행을 반성하고 시정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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