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정보유출대책]고객정보 보유 차단··수백억원대 징벌적 과징금 도입

입력 2014-01-2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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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사고 종합방지대책 당정협의 (사진=연합뉴스)

고객정보가 유출된 카드사 3곳에 데헤 `영업정지 3개월`의 제제조치가 내려진다.

또 이들 카드사의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해임권고 등 중징계가 부과된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오늘(2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관계장관회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마련된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신 위원장은 "다음달 중 사고를 초래한 3개 카드사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최고한도인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제재를 내릴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 금융사 과도한 개인정보 보유 차단··소비자 관점 개선

이번 대책은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관행 개선, 카드 해지 후 개인정보 삭제, 불법 유출 정보의 마케팅 대출모집 활용 차단, 정보 유출 금융사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및 처벌 강화가 핵심이다.

성명, 주소 등 필수 정보와 신용 등급 산정에 필요한 정보 외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금융사들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고, 개인신용정보 보유 기간을 `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객 정보를 금융지주 계열사나 제휴사와 공유하는 행위도 고객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제휴사가 취득한 정보 활용기간은 5년 또는 서비스 종료시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마케팅 목적의 활용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카드를 해지하면 해당 금융사가 최소한의 유예기간만 두거나 곧바로 개인정보를 삭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용역업체 직원에 대한 교육 및 내부 통제도 강화된다.

대출모집인이 불법 유출 정보를 활용해 영업하면 자격을 박탈하고 해당 금융사에 대해 기관 제재,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 `매출 1% 수준` 징벌적 과징금 도입··CEO 해임·중징계

현행 과징금 600만원, 주의적 경고 수준에 그치는 금융사 정보 유출에 대한 제재 수준도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

또 사고 발생시 전·현직 관련 임직원에 대해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등 중징계가 부과된다.

신용정보법 등의 개정을 통해 과징금을 수십억대까지 올리고 CEO까지 해임 권고가 가능하도록 바꿀 방침이다.

징벌적 과징금을 수백억원까지 가능하도록 해 금융사에 큰 부담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금융회사 고객정보보호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다음달 초까지 구체적인 세부 실행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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