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영업' 법인보험대리점 6곳 중징계

이준호 부장

입력 2014-01-22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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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보험대리점들이 관련 법규를 어기고 부당 영업을 하다 적발돼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모집질서 위반 여부에 대한 부문 검사를 한 결과 기업금융전략과 비케이기업금융센터, 아이탑에셋, 에이치엘인슈엔에셋, 인슈팍, 파인빌머처 등을 제재했습니다.

이들 금융사는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과 특별 이익 제공, 보험계약 경유 처리 등으로 보험업법을 위반했습니다.

금감원은 기업금융전략에 업무정지 30일에 임원 1명 문책경고를 , 비케이기업금융센터는 업무정지 60일에 과태료 5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에이치엘인슈엔에셋은 업무정지 90일에 과태료 1천만원, 아이탑에셋은 과태료 1천만원에 임원 1명 주의적 경고, 인슈팍은 보험설계사 1명이 업무 정지 90일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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