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조류독감(AI) 피해농가 지원...원리금상환·긴급대출

김정필 부장

입력 2014-01-23 11:33  

금융권이 조류독감 피해 농가와 업체에 대한 금융지원에 나섭니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은행연합회와 여신금융협회,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중앙회 등과 함께 조류독감 피해 농가와 관련 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각 금융사들은 피해 농가와 업체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 카드대금 청구유예, 생활안정자금 또는 긴급자금 대출 등 금융사별 특성에 맞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현재 조류독감 발생 초기단계로 22일 현재 살처분 대상 농장은 30개, 보상금도 44억 규모로 아직까지는 피해 축산농가와 업체 수, 피해 규모가 크지 않지만 조류독감이 확산될 경우에 대비해 금융사들과 피해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한다는 방침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해농가와 업체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금융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2013년말 현재 은행과 상호금융조합 등 금융권의 조류독감 피해 관련 농가와 업체에 대한 대출규모는 은행 2조5천억원, 조합 9천억원 등 총 3조4천억원 규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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