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드림허브, 용산부지 소송 돌입

입력 2014-01-23 17:31  

<앵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무산 후 토지소유권을 두고 코레일과 드림허브 간의 소송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 사업이라고 불렸던 만큼 법정다툼도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코레일이 사업이 무산된 용산국제업무지구 부지를 되찾기 위한 소송에 착수했습니다.

코레일은 23일 드림허브프로젝트를 상대로 돌려받지 못한 부지 61%에 대한 토지소유권 이전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습니다.

소송의 핵심은 사업무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는 겁니다.

코레일은 토지매매대금 채무불이행과 디폴트 등 계약해제의 귀책사유가 드림허브에 있어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면, 드림허브 측은 코레일이 당초 사업협약서에 없는 추가 증자의 의무를 강요하면서 기존 합의한 자금조달을 뚜렷한 이유없이 반대한 만큼 귀책사유가 코레일에 있다는 입장입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한 가운데 법원은 최근 드림허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파산부는 지난달 9일 롯데관광개발 회생채권조사확정 결정문에서 "코레일 측 이사 3명이 명확한 이유없이 반대해 유상증자에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레일은 이 결정문이 이번 소송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소송이 지연되거나 패소할 경우 코레일의 부채감축 계획에도 큰 차질이 예상됩니다.

코레일은 21일 국회 국토위 철도소위에서 용산부지를 2017년부터 3년간 3조9천억원에 매각할 계획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코레일은 17조원에 달하는 부채로 허덕이면서 용산부지 매각과 함께 요금인상 카드마저 꺼내든 상태입니다.

하지만 최근 법원 판결 등으로 볼때 승소를 장담할 수 없는데다, 코레일의 기대와 달리 소송이 5년 이상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코레일이 용산개발 사업 무산으로 부채의 늪에 빠지면서 정부의 공기업 개혁과 민영화 추진의 명분을 제공했던 만큼 귀책사유가 코레일로 결정날 경우 코레일과 국토부에 대한 책임소재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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